강사법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분을 취득함에 따라 대학차원에서 강사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에서도 대학강사(대출그룹 2 포함)에 대한 대출책수 확대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시행일 : 2019년 9월 2일
2. 대상 : 직원, 조교, 전임연구원, 교환개원명예교수, 대학강사, 퇴직교직원
3. 대출책수 확대: 20권 60일 -> 30권 60일
* 대출그룹 2 : 직원, 조교, 전임연구원, 교환개원명예교수, 대학강사, 퇴직교직원
도 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