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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소개

도서관소개

제정 1975. 12. 01. 제94호

최신 개정 2019. 7.31. 제17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전남대학교 학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 향상을 위한 전남대학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의 개방, 자료의 제공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조직)
① 도서관에는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운영과, 분관, 여수캠퍼스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을 두고,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여수캠퍼스에는 여수캠퍼스 도서관장을 둔다.
③ 도서관장 및 여수캠퍼스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분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도서관장의 추천과 해당 대학(원)장의 동의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2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총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5조(직원의 배치)
① 총장은 도서관에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의 교육)
① 도서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이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교육·훈련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조(자료구입예산 및 자료기준)
① 도서관장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단행본
2. 연속간행물
3. 전자자료
4. 참고자료
5. 학위논문
6. 고문헌
7. 귀중자료
8. 특수자료
9. 위 호를 제외한 비도서자료
10. 기타 자료
제9조(자료의 수집)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5. 위탁자료
제10조 (자료의 선정)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자료의 등록)
① 구입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증, 교환, 편입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등록한다.
③ 위탁자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문고의 설치)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 및 특별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납본)
대학(원), 연구소, 기관(부서) 등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사료(참고자료 포함)는 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파일을 포함하여 2부 이상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치자료 및 비치자료의 관리)
①도서관장은 대학 내 기관에서 비치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 자료를 해당 기관에 비치할 수 있다.
② 비치자료의 관리 책임은 비치 신청자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자가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비치자료를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비치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치자료 관리책임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소장 자료는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 보존 · 활용 공간의 효율화
  • 2. 자료 접근 · 이용의 편의 제고
  •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 및 보존가치의 상실
  • 2. 훼손 또는 파손 · 오손
  • 3. 불가항력적인 재해 ·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6조 (시설)
총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도서관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개관 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 료 실 : 교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함
2. 일반열람실 : 매일 06:00 ~ 24:00
제18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1. 자 료 실 : 공휴일, 토요일 및 개교기념일
2. 일반열람실 : 연중무휴
제19조 (이용 자격)
1. 우리 대학 교직원
2. 우리 대학 재학생
3.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 (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증(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 권수와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대출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 및 연장 제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특수자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대출 제한)
① 도서관장은 특정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귀중자료를 열람, 복사 및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예정일 직전 계절학기 수업종료일부터 대출이 중지되고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과정 합격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대출 자료의 반납)
① 대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1. 자료 보존 · 활용 공간의 효율화
  •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할 경우
제23조 (자료의 복제 등)
① 도서관 소장자료는 교육연구용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직접 복제자 또는 신청자가 진다.
③ 자료의 복제로 인하여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24조 (관내 수칙)
도서관 이용자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반출
2. 도서관 이용증(학생증 또는 신분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3.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식음 또는 흡연
4. 지정 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
5. 인쇄물 및 기타 물품의 배포
6. 무허가 집회
7.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6장 도서관 이용의 제재

제25조 (대출 정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는 대출을 정지한다.
② 대출 정지 중인 이용자가 도서기증 또는 근로봉사로 대체하는 경우에 대출 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자료의 변상)
① 대출자료(비치자료 포함)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대출반납실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 변상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자료 반납 불이행자 등의 조치)
도서관장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증명서 교부의 보류
2. 휴학 등 승인의 보류
3.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추천의 보류
4. 변상금 징수
제28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도서관장은 관내 수칙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변상 요구 및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29조 (위원회 설치)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고서전문위원회
제3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도서관 분관장, 여수캠퍼스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6. 분관의 설치 및 폐지
  •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고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고서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고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고서의 선정 및 감정
  • 2. 귀중자료의 지정
  • 3. 위탁자료의 지정 및 선정
  • 4. 기타 고서에 관한 중요사항
⑤ 고서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분 관

제32조 (분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에 분관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원활한 분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서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해당 대학(원)장은 분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분관장은 업무의 표준화, 전산화,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하여 도서관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이 요구하는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분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분관의 폐지)
① 도서관장은 분관이 더 이상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분관의 자료는 도서관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 (시행세칙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1975.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7.)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8.)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19.)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3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전남대학교도서관분실규정, 전남대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997. 3. 25.)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8.)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6.)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05호, 2017. 7.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현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719호, 2019.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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