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75. 12. 01. 제94호
최신 개정 2019. 7.31. 제1719호
제1장 총칙
제2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5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6장 도서관 이용의 제재
제7장 위원회
제8장 분 관
제9장 보칙
제34조 (시행세칙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1975.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7.)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8.)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19.)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3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전남대학교도서관분실규정, 전남대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997. 3. 25.)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8.)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6.)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05호, 2017. 7.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현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719호, 2019.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