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인 장기연체자 도서반납 독촉 및 이용증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일반인 이용자중 장기연체자로서 수차례 자료 반납요청을 하였으나 반납하지 않는 이용자로
1. 관련규정: 도서관 일반인 이용지침 제9조(자료의 변상), 제10조(이용제한)에 의거 일반인 장기연체자 이용증을 해지하고, 예치금은 대체도서 구입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잔액은 전남대학교 대학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2. 내용: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일까지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시 예치하신 예치금(50,000원)으로 대체 도서를 구입하고 그 잔액은 전남대학교 대학회계로 귀속합니다. 단 유예기간은 도서반납 및 변상공지 후 6개월 후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방법: 개별 내용증명 통지 발송(2016년 11월 1일) 및 홈페이지 게시
4, 시행일: 2017년 6월 1일
5. 문의: 062 530-3571, 3535
전남대학교 도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