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10월 11일 오후 5시경 정보마루 그룹스터디룸 쪽 1층 라운지에 있는 나선형 소파 테이블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해당 구역 데스크의 사서 선생님으로부터 누워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선생님께 정보마루에서 누우면 안 되는 게 이용 규정에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보마루 모든 구역에서 누우면 안 된다. 책은 앉아서만 봐야 한다. 그게 이용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바가 아니라서 해당 사실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그 규정이 옳다면 앞으로 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누워 사용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온 만큼 해당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많으니 명확한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었다면 도서관 이용 규정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이니 해당일 근무 서신 선생님께 도서관 이용 규칙, 이용자 제지 정도와 방식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비슷한 논리로 앉아서 핸드폰을 하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까지도 제지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학생이 편안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멋진 도서관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마루 담당자입니다.
말씀하신 공간은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누워있을 경우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휴식을 원하실 경우 2,3층의 빈백이 있는 장소 또는 3,4층 서가 안쪽의 휴식공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인 정보마루에서는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음식물 섭취 및 학습 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도서관 규정 제28조(규정위반자 제재)와 운영세칙 제12조]
- 위반내용: 관내 음식물 섭취, 고성(또는 소란) 등 기타 주변 학습자를 방해하는 행위
- 제재조치: 도서관 즉시 퇴실 및 일정기간 출입 제한
감사합니다. (T.062-530-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