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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 안내

작성자
[박수현] [******@jnu.ac.kr]
작성일
2015-02-25
조회
10782

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 안내

 

 

1.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기한이 경과한 이용자에 대하여 수차례 다양한 방법(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독촉에도 일부 이용자의 도서 미반납으로 인하여 자료 공동이용과 도서의 원활한 유통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유자원인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자료 공동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규정 제4장제22조(자료 반납 불이행자 등의 조치)에 따라 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재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및 졸업자 포함)

 

나. 조치내용 : 도서관규정 제4장제22조제1항(각종 증명서 교부의 보류)

 

다. 방 법 : 증명서 발급 시 도서 대출현황 확인 후 도서 장기연체자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학사시스템과 도서관 이용자DB 연동)

 

라.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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